[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 취업제한 여부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학원 등에 종사하는 중구, 대덕구, 동구 총 5015명에 대해 각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여부를 일괄 조회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학원 등을 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원 등에서도 직원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정화활동을 당부드린다”며 “만일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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