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훈처장 해임촉구안 결의안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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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정부는 국론 분열 논란을 내세워 제창이 아닌 합창을 유치키로 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8년째 피해자 단체와 유족들의 제창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보훈처는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식순에 포함해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창논란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발생했다.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는 정부기념식에서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갑작스레 2009년부터 합창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보훈·안보단체 등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을 흔들며 새날의 그날까지 임을 위해 행진 하겠다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
이후 보훈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제창하기가 어려워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보훈처는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제창 거부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 달라는 야당 원내대표들의 요청에 대해 검토 지시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의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말의 기대조차 무망하게 만들었다. 결국 국론만 분열시키는 결론을 내렸다. 보훈처의 결정은 모처럼 형성된 여야의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청와대는 보훈처의 결정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박승춘 처장의 고집 때문인지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기념곡 지정 또는 제창에 대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미 자기 차원을 떠난 문제라고 밝힌 바 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오늘 국가보훈처를 통해 기념곡 지정뿐만 아니라 제창 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 결과에 대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고,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대통령께 재고를 촉구하면서 3당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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