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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홍보 리플릿.(관세청 제공) |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오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주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 추가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 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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