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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경위. |
그뿐만 아니라 112허위신고와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밤 10시가 넘었는데 청소년이 PC방에 있다”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대부분 아무런 일이 없다. 왜 이런 신고가 많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영업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동종 업주끼리 영업방해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112 신고전화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쉬운 연락 수단이며 경찰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과도 같은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1일 평균 112신고접수건수 3만 2000여건 중 허위신고는 9800여건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정작 성폭력·가정폭력 등 강력사건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긴급한 위해가 발생, 촌각을 다툴 때 경찰의 도움이 지체된다면 그 피해자가 내 부모, 형제들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이에 경찰에서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처벌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112 허위신고나 관공서주취소란은 엄격하고 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서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의 장난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성숙된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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