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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태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경위. |
최근 모바일로 당근마켓(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간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는 2천만명을 돌파했고 월간 이용자 수는 1천 500만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당근마켓을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근마켓은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채팅을 통해서만 연락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장점들이 있다.
하지만 쉽고 편리한 방식과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범죄에 이용하여 정작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훔친 물건이나 유실한 타인의 물건들을 중고마켓에 처분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러하다.
얼마 전, 당근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구입한 A씨는 제품을 사용하던 중 A/S를 맡겼다가 시리얼번호가 도난품으로 확인되어 장물취득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해야 한다.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건이 장물인지 인지할 가능성이 낮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법원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도 이를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건을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고가 품임에도 보증서가 없는 경우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 판매자가 비대면을 요구하면서 직거래를 회피하고 네이버 안심거래 등 가짜사이트를 보내 중고거래 전 입금을 유도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사이버캅’또는 사기피해 공유사이트‘더치트’통해서 판매자 휴대폰 번호 또는 계좌번호로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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