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금강유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15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6개소를 적발하고 101개소 438건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3개 업소는 화학물질 변경허가 미이행 업소로 고발하고 법정 관리대장 미작성 미작성·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3개소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했다.
금강환경청은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며 화관·화평법 신설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업소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서는 취급시설 관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화학사고 예방에 힘써주길 부탁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기준(15분 이내)에 따라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안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 화학물질제품 및 반도체부품 제조업 등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화학사고에 따른 국민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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