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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경. |
콘진원은 지난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김원용), 한국음반산업협회(업무집행이사 김지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와 공정한 음원(반)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건전한 음원(반) 유통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마련
콘진원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음원사재기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음원사재기에 대한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음원(반) 사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음원(반) 사재기 발생 시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음원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써 이를 악용하는 의심사례 등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음원사재기 근절 등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힘써
음원(반) 사재기 방지를 위해 콘진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지난달 27일에 음원(반)사재기 신고창구를 개설했으며,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정한 음원유통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온라인 음원 차트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음원사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센터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법률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 및 조사 등이 이뤄지며, 불공정 개선자문단 회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도출해 조치한다.
불공정 행위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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