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 등 휴가용품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을 집중 단속품목으로 정하고 품명위장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적발한다.
우선 화물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 등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 안전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 피해를 방지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