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지난달 2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부산 남구와 공무원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부한 마스크의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부산 남구는 지난해 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와중에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마스크 100만장을 해외에서 수입해 전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이번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남구와 공무원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해외까지 알아보고 통관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휴일에도 출근해 전체 주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기 위한 포장 작업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남구와 공무원의 노력에 대한 댓가는 오히려 가혹했다.
지난해 3월 부산 서부경찰서는 남구의 마스크 배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포장 비닐의 문구를 문제삼아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며 남구과 담당 공무원 4명을 수사하기 시작해 10개월 동안 수차례 조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기간 동안,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남구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은 범죄로 매도됐으며,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넘어선 부산 서부경찰서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의견에 대해 남구주민 2만 여명이 수사 규탄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무혐의 결정은 만시지탄을 느끼게 한다.
남구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통해 10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부산 서부경찰서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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