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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이석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커뮤니티와 합병하기 전 모바일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포·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즉시삭제 하거나 전송방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규정된 사전에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다.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 음란물 유포 등과 관련해 모바일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 SNS 그룹을 모니터링 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과 관련해 비공개 그룹을 찾아냈다.
그룹 내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그룹에 가입한 회원 가운데 80% 이상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월과 11월 카카오톡 관리자와 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선 조치 여부 등 1차 조사했고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이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관련법 17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다음카카오가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책임에 혐의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인터넷업계와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음란물 유포를 막는 조치를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사실상 모호하다″며 ″무리한 처벌인데″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경찰 출석과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석우 대표가 처음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다음카카오에서 감청 거부와 압수수색 불응선언 관련 보복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 대표에 대해 그동안 수사과정에 확보한 증거자료와 이번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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