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관세청 제공) |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환급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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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직구물품 환급제도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
이러한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찾아가거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직구반품환급’으로 조회하면 다수의 카드 뉴스가 제작돼 있어 참고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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