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 달서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본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23개 동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현황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정당한 이용 방법을 안내한 뒤 주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달서구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연간 약 6천 건 이상의 주차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서구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바람직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순회 교육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선 침범, 이중주차 등의 방해행위 역시 위반 사항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달서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위반 다발 지역에 계도요원 배치 △홍보영상 제작 △현장 계도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줄이고 주민 모두가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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