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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회용 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생선과 고기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이에 연제구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말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집중 홍보와 함께 대상업소에 대한 현장 계도에 나선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는 영업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은 편리하지만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며 “당장 불편하더라도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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