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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대고려국’의 건국 계획은 상당히 진척되어 나름대로 헌법과 국기는 물론 국새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헌법 초안은 모두 7개 조로 구성되었다.
1. 국토는 모두 국가의 공유로 한다. 2. 국가는 헌법을 제정하고 의원(議院)을 설치하여 정부를 조직하며, 백규(百揆) 서정(庶政)을 총람한다. 3. 국자(國字)는 언문(諺文)과 한문(漢文)을 병용한다. 4. 국교(國敎)는 공자의 교를 따른다. 5. 일본인, 지나인, 러시아인과 여타 민족으로서 이미 대고려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대고려국 시민의 권리와 자격을 원하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부여한다. 6. 의군(義軍)은 간도를 거병지로 삼는다. 길림(吉林)은 즉 옛날의 계림(鷄林)이다. 7. 의(義)를 일으키는 뜻을 알고 건국의 거행을 찬성하며, 의자(義資)를 연납(捐納)하는 것은 정부는 이를 가지고 공채(公債)로 간주하고 훗날 상환할 책임을 진다. 조국(肇國) 원년 제1월 제1일 대고려국 통정부(統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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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려국 국기 |
헌법 초안에 국자를 언문 즉, 한글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대고려국’의 건국 주체는 확실히 우리 한민족이었다. 특히 제6조에 ‘길림은 계림’이라고 함으로써 간도의 길림을 수도로 정할 것임을 명기함과 동시에 만주를 근거지로 했던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의 정통성까지 이어받은 한민족이 주체임을 다시 한번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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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고려국 국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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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고려국’ 건국 예상도 (대정일일신문) |
하지만 한족의 중국까지 이에 동의하고 건국에 참여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만주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 혹은 청나라의 영토라고 인식되었지, 한족 중국의 영토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만주의 영토권은 한족 중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와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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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고려국 건국예상도(이해준의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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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듯이 ‘대고려국’의 영역은 두 가지로 전해진다. [그림 3]은 대정일일신문에 실린 영역 예상도로, ‘대고려국’의 영역은 3단계로 나누어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제1기는 길림성 전부와 봉천성(奉天省)의 일부로, 제2기는 봉천성의 나머지 부분과 산해관 이북 장가우 이동의 장성 이북인 직례성 북부와 내몽골이며, 제3기는 러시아-중국 양국에게 갈려진 흑룡강성 전부와 캄차카반도를 포함한 연해주 전부다.
[그림 4]는 이해준의 논문에 실린 영역 예상도로, 일각에서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대고려국’ 영역에 포함하여 봉황의 머리라고 하면서, ‘대고려국’을 봉황의 나라라고 호칭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헌법 초록 등의 기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한반도는 ‘대고려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제가 한반도를 어렵게 병탄해 놓고 한반도와 만주를 통합해서 공화정을 표방하는 ‘대고려국’이라는 독립국 건국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대고려국’의 영역은 [그림 3]이 맞는다는 생각이다.
‘대고려국’의 건국 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고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고려국’ 건국 계획은 엄연히 존재했던 사실이고, 그 계획에 의하면 만주는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과 한족의 중국 모두 인정했던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설령 우리 대에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의 국력이 강해질 때 만주의 영토권을 수복할 수 있는 기틀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대고려국’의 진실을 더 많이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물론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 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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