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유하 기자] 경찰이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블랙박스 등을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동안 교통적 측면에서 다뤄오던 것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받을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강경한 조치는 최근 ‘보복운전’이 교통사고 유발, 폭력·폭행 행위로의 변질 등 도를 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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