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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납부화면. |
관세청은 22일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 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의 경우 2017년 1874억원, 2018년 2492억원, 2019년 2895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유니패스 간편결제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 →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3개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연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한층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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