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국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등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시민위원 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심사 대상자들의 범죄경력,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등 총 4건에 대해 훈방조치 4건의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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