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9개 구·군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돼 연초 잎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포함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은 시와 구·군이 참여하는 4개조로 운영되며,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흡연실 설치 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점 내 담배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각 구·군 보건소는 현수막과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개정된 규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규제 대상 확대에 맞춰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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