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실시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증가하는 배달 오토바이 과속과 심야 폭주족에 따른 도로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 이륜차의 건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으로 진행되며, 야간 시간대 폭주행위 및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여부 등 불법 개조 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와 민원이 잦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단속 기간 중에도 민원이 계속된다면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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