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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오는 18일과 25일 부산 사직실내수영장과 창원 실내수영장에서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강·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을 64시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자격정보 및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승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검사, 시험물품 소독 조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시험을 진행하여 수상구조 민간 분야 활성화와 구조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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