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입건했다.
부산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미용업소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오피스텔(9개소)이나 아파트(2개소) 등에서 문신, 속눈썹 등 시술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춰 놓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들은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청소년, 시민을 상대로 부작용에 대한 안내 없이 영업 신고한 미용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부각시켜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을 받아 속눈썹 연장, 제모, 피부관리, 눈썹 문신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
동래구에서 적발된 A업소는 국가 미용사 면허가 없음에도 민간 사설기관의 속눈썹 자격증을 게재해 마치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인양 고객을 속여 불법 미용행위를 하는 등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돼 이들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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