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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생활상식카드뉴스.(관세청 제공) |
이처럼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해외직구에 대한 피해 대처요령을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오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 등 국제적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맞는다. 이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기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는 현금 거래는 가급적 지양한다.
◇ 해외 쇼핑몰 처음 이용한다면?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조회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대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가품을 의심해 봐야한다.
◇ 피해 발생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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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시 차지백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차지백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
◇ 해외직구시 관세는 내야할까?
한편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는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건은 올해 1~9월 누적 8781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될 만큼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3% 오른 수치다.
또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건수 전체 9675건 가운데 4분기가 3038건, 3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혹은 관세청 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FAQ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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