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준수사항은 ▲허가·등록된 안전한 시설의 이용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사전답사 및 이동경로별 교사·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교원의 현장 임장지도 의무화 ▲ 학생·인솔자 보험가입 의무화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등 6가지다.
앞으로 수학여행은 안전을 위해 10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학부모 동의절차를 거쳐 안전대책 등에 대한 점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추진하며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확보해 실시하도록 했다.
대전시 소방안전 전문가와 교육현장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수학여행지원단을 통해 수학여행 운영학교를 찾아가 숙박지 사전 화재점검, 비상연락망 운영,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구조 요청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 당일에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로 운전기사 음주측정, 교통안전 현장지도,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실시하며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오는 15일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장 등 교육청 관계자가 당일 아침 학교를 방문해 안전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한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더불어 교육 일선현장에서도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빠른 변화가 있다.
먼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에 따른 교육과정이 편성돼 유치원 153차시, 초등학교 309차시, 중학교 150차시, 고등학교 142차시를 확보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용 안전 워크북을 학교급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119 시민체험센터, 대전교통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각 1개 학교를 시범연구학교로 지정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체험형 연수를 초·중등·특수·보건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이 집중되는 오는 6월까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토대로 사례.실습 중심의 집중연수를 먼저 실시하고 여름방학을 활용해 추가 연수를 가질 계획이다.
앞으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연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하게 하고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도 확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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