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이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25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25일 밝혔다. .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돼 한중 FTA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한국-아세안 FTA 등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우리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요건이 주요 검증 대상이므로 FTA 활용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업체 관계자는 “그간 복잡한 FTA 관련 규정과 더불어 수출물품과 원자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업을 통해 한중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중국 수출전망이 매우 밝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들 기업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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