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 남구는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6만5,811건, 97억7,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번 부과액은 개별주택 가격 상승(0.9%↑), 공동주택 가격 하락(5.6%↓),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및 관내 신축 아파트 준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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