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 단속
위반업소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시민 제보도 접수
[식품 제조.가공업소 냉동창고 등 단속].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추석을 앞두고 명절 먹거리 수요가 늘면서 원산지와 위생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5주간 추석 명절 성수식품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홍삼 등 건강식품과 한우를 비롯한 식육, 전, 한과 등 추석을 맞아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다.
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불법행위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냉동제품의 부적정 냉장 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연장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허위·과장 표시·광고 ▲무표시 원료 사용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의 보관·사용 등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경우 과학적 검사와 단속기법도 활용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표시 제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은 시민 제보도 받는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051-888-3091, 원산지 관련 사항은 051-888-3096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병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반복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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