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국토교통성은 2륜승용로보트를 7월부터 전국의 공공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교통성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3년간의 실증실험을 통해 사고 등의 문제가 없음을 인정해 특구신청이 없는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륜승용로보트 ‘세그웨이’는 폭 70cm이내 최고시속 10km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 트랙터나 소형 포크리프트와 같은 소형특수자동차나 소형 오토바이로서 국토교통성이 인정을 하게 됐다.
쓰쿠바시와 도요타시에서는 도로폭이 3m이상의 보도 등에 한해 도로사용 허가를 내줬지만 위험방지 때문에 유도원의 배치조건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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