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146만여건 256억원을 과세했다.
시는 개인 균등분 1만2500원과 사업소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9만375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및 위택스로 접속해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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