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즉시 하지 않은 충북 청주시 소재 (주)스템코를올해 첫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9일 스템코에서 염소산나트륨(35%)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탱크로리)으로 이송하던 중 탱크로리 내부의 화학물질과 반응하여 발생된 가스가 사업장 건물 내부로 유입돼 직원 24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은 15분 이내 신고토록 규정돼 있으나, 스템코는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아 사고 상황 전파 및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화학사고 불감증에 노출됐다.
금강환경청은 스템코를 화학사고 발생 미신고로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행정처분(경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를 유발한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관련법령 위반여부를 조사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미신고로 전국 최초 고발 조치되고 스템코는 전축 최초로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스템코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수시검사를 통해 시설보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토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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