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 대덕구가 오는 17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실시한다.
성실납세자의 혈세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역여론에 따른 이번 조치는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대덕구는 개정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다 확실한 제고 시행을 위해 각종 보조금의 지급 단계에서도 담당부서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대덕구 관계자는 “한해에 170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급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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