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0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72시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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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로컬세계 이혁중 기자]경자년 설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인 24∼26일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4일 0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총 72시간이다.
이들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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