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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체계 |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의 FTA 활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매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있다.
‘K-FISH’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개발·운영 중인 상표로, 원산지 확인은 물론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된다.
관세청과 해양수산부 양 부처는 올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 59개 상품)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K-FISH 인증 품목의 FTA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K-FISH 인증(11개 국산품목 16개 종류)’ 수출업체는 ‘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는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어 기존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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