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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
지난 6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4일자로 발효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시행 국가는 (아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중동) 이스라엘, 알제리, UAE, 이란, (미주) 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EU,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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