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진료 방지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등은 별도 산정
![]() |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그동안 호스피스는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말기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2013년 기준 12.7%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호스피스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원~2만3000원(총 진료비 28만원~37만원/일)의 환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를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로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의 부담을 낮췄으며,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등은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대부분의 말기 암 환자가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전문 간병(보조 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의 경우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게 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복지부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외에도 가정으로 의료진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하기 위해,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