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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제1회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합 4개국의 동북아 영토에 대한 난도질이, 동북아 영토를 기괴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 전리품처럼 나눈 영토분배는 역사나 문화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연합국이라는 미명 아래 동북아를 재침략한 것일 뿐이다. 특히 누가 보아도 “우리 한민족”의 영토임이 분명한 만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필자가 본 칼럼에서 우리의 국호인 “대한민국”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만주의 영토권을 논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 당장 북한과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의 우리 한민족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만주의 영토권에 대한 동반 주권자로 보는 것이 옳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안에 북한을 포함한다는 전제를 달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한민족이라는 표현이 지금도 만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동포들을 비롯해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도 포함할 수 있기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 한민족”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이나 혹은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귀화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정통성에 근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한민족을 예로 들자면,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단군조선 이후의 정통성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귀화 외국인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정 모두를,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 한민족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타국에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포와 결혼한 타민족의 후손으로 타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 한민족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한민족에서 제외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들 역시 우리 한민족이라는 사실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영역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이든 밖이든, 우리 한민족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 들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909년 일본과 중국이 간도협약을 맺음으로써 만주의 남부에 해당하는 간도의 영유권은 중국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영토권과 관계없이 간도에서 대한제국의 백성들에게 거주권, 토지소유권, 자유왕래권, 미곡반출권 둥에 관한 생활상의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10년 한일병탄이 일어나자 일본은 간도의 대한제국 백성들이 일본인과 동일하게 치외법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일본은 1915년 1월 18일 중국에 21개조의 특혜조건을 요구하였고 중국은 5월 9일 그 조건을 들어주었다.
그 중 “남만주(南滿州)·동부 내몽고(東部內蒙古)에 있어서의 일본국의 우선권”이라는 조항에 따라 일본인은 영사재판권이라는 치외법권을 얻어냈다. 그리고 간도에 살고 있는 대한제국의 백성들에게도 영사재판권을 적용하며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간도협약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간도의 구조는, 백성은 대한제국, 영토는 중국, 주권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묘한 입장이었으며 그런 체제는 간도가 위치하고 있는 만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만주에 독립국을 건설하려고 한 것은 간도와 만주의 일체화를 통해서 만주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의 그런 속내와는 다르게 대한제국의 독립투사들은 일본을 이용해서라도 고토수복을 통한 독립국 건설과 그 독립국을 대한제국의 독립기지로 삼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대고려국’의 건국계획이다. 하지만 ‘대고려국’ 건국은 실패했고, 일본은 그 실패를 경험으로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국을 건국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만주는 중국으로 부당하게 귀속되어 동북(東北; 둥베이)인민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힘의 논리로 형성된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임을 정의하는 것’이라는 문화영토론과 ‘일정한 영토에 대한 영토문화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것’이라는 영토문화론을 기본이론으로, ‘대고려국’, 만주국, 동북인민정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만주의 영토권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제3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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