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덕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금 및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금지원의 범위 및 기준 마련했다.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또는,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나,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다.
아울러,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해,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잔여 매립지의 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로 명시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 종류 및 우선지원 기반시설 확대,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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