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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로컬세계DB) |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대전시는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입주자들의 적기 의사결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잡수입의 10분의 1을 예비비로 적립토록 했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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