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해경이 도서·벽지 주민 등 법의 보호에 취약한 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해양·수산 종사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한다.
세부 상담일정 및 장소는 10일 부안군 격포 어촌계 사무실, 11일 군산시 신시도 정보화 센터, 12일 해망경비안전센터에서 이동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이 직접 민·형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생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담한다.
법률 상담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들의 생업시간을 피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법률상담 실시결과에 따라 무료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해 상담인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서장은 “이번과 같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뿐만 아니라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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