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유성구는 10일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1만2500원, 개인사업자 9만3750원, 법인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 9만3750원에서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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