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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왼쪽 2번째)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12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의원은 동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에서 원고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사회 약자인 골목상권보호와 전통시장 살리기의 유통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탄원서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심야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골목상권보호와 전통시장을 보호라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대형마트의 재산권과 시장논리만을 따져 유통법을 축소 해석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6개사가 의무휴업.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원고들은 점원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부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맛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잣대로 유통법을 재단하면 대형마트가 점원 몇 명만 배치해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로 인해 탈법이 조장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주장이다.
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의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진입과 소매업종 사업체 수의 변화’라는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문을 열 때마다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소매점은 각각 22.03개와 20.10개, 전체 소매업 사업체는 83.3개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M역시 소규모 수퍼마켓 6.84개과 식료품 소매점 8.09개 가량이 줄어드는 등 전국 단위의 실증 분석을 통해 대형 할인마트나 SSM의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돌출을 염려한 국회는 판결의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점원의 도움 없이”를 “주로 점원의 도움 없이”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상태다.
신원철 의원은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해 특별히 영업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고자 한 입법자의 입법 취지 전체가 몰각 되어버릴 우려가 깊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 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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