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융자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금리는 연2%이다.
그동안 ‘곶감’은 껍질이 벗겨진 상태의 ‘가공식품’이라는 이유로 농업재해대책법상의 피해보상 대상은 아니었으나 이번 곶감피해로 산림청은 곶감피해 농가의 지원을 위해 곶감 생산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이 어려운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곶감을 포함한 표고버섯, 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운영자금이 지원항목에 추가되면서 완주 곶감농가의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인 곶감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곶감건조·저장시설 등 시설보완과 장비 지원을 점차 확대 피해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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