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만 1460건 400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12만1403건에 123억260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9만5125건, 103억6900만원(25.9%), 중구가 7만1371건에 68억8600만원(17.2%), 동구가 5만9401건에 55억9800만원(14%), 대덕구가 5만4160건에 48억4400만원(12.1%) 순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스마트 위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제주, KEB하나, NH 등 9개사로 이용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돼 불이익을 당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