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양주시와 여주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하패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여주시 월송동, 능서면 번도리·구양리·왕대리·신지리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로 양주시 236만 2936㎡, 여주시 308만9671㎡ 면적이 완화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양주시 은현면 일원은 지난 2004년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추진돼다 군부대 이전협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며 남여주 톨게이트와 능서면이 연계된 42번 국도변은 개발여건이 좋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개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방부에 군사시설법 개정 등 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아울러 해당 부대·시·경기연구원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답사 및 합동회의 등을 실시해 군사규제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도는 물론 양주시와 여주시는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건축물 신축과 개발이 가능해져 인근 산업단지와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군·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로 전국 6009㎢의 39.6%에 해당하며 특히 경기북부 면적의 4266㎢의 45%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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