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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UAE AEO MRA의 효과로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의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검사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돼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AE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도 세관연락관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UAE과는 2017년 대 수출 53억 달러를 교역하는 등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자 원전수출에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해 전체 교역량의 64.5%를 이들 국가와 함께하고 있다. 또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 체결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AEO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MRA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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