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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현황.(출처=관세청) |
우리 기업은 현재 주요 교역국 19개국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에게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교역국인 중국과 홍콩 관세당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가졌다.
지난 7월 31일에 개최한 중국과의 이행실무회의에서는 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의 79% 단축됐다고 확인됐다. 또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보다 2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로 AEO기업들은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일 열린 홍콩과의 이행실무회의도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홍콩에서의 AEO 화물 검사율은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으며 관세청은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연간 4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 관세당국 또는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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