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세종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9월 3일까지 운영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 농·어·축·임업, 교육, 체육, 문화예술, 복지, 노동, 산업의 9대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는 행위를 단속한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부패·공익신고 배너 등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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