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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규 대기자. |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탈당을 결심했습니다” 라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강경 대응으로의 태세 전환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했다.
◆당내서도 “꼼수 탈당”윤리위 회부해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쯤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는 탈당계가 접수되는 즉시 당원 자격은 소멸되는 것으로 돼 있다.
대다수 당 지도부 구성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다수의 지도부 관계자들은 이날 각 언론사 출입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탈당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국민들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및 윤리위 감찰도 올스톱
김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진상조사 및 윤리 감찰도 제동이 걸렸다. 당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당이 조사하기 쉽지 않다. 특히 계좌에 로그인해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데, 탈당한 상태에서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규 제18·19조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내에선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은 꼼수다.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건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 탈당의 오명을 남겨 서는 안된다”라고 썼다. 비명계 또 다른 의원은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거액의 코인 투자로 물의를 빚었는데도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어디가 믿는 구석인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명계에선 “비명계가 김 의원 코인 사건을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 복당도 불가능하다. 그의 정치 생명은 탈당계 제출로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꼬리 자르기 수법” 검찰 수사 촉구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쯤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최측근 김 의원을 감쌀 요량이 아니라면 꼬리자르기로 무마할 게 아니라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 수사 핵심 3가지,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 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암호화폐(이하 코인)는 위믹스·마브렉스·클레이페이·메타콩즈·폴리곤·젬허브 등이다. 그 이름도 생소한 코인들은 모두 김남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록체인상 전자지갑 속 거래내역에서 발견됐다. 지난 5일 김남국이 수십억원대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코인 전문가의 분석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들이다.
검경의 수사로 규명될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초점이 될 것은 김남국이 위믹스 등 다양한 코인을 직접 사들였느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냐다. 그냥 받았다면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 대가성이 불분명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김 의원이 ‘에어드롭’(거래소나 발행사가 홍보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일정량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사)을 통해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김 의원 역시 부당하게 취득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상으로 받은 코인도 일부 있지만 의혹의 단초가 된 위믹스 코인 등은 사고판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사들일 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위믹스 9만7000여 개를 샀다. 이 때는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되기 불과 3개월 전인데다 3개월 사이 위믹스 가격은 20배가 급등했다.
김 의원은 또 넷마블이 발행한 마브렉스 코인이 상장되기 한달 전인 2022년4월 (상장 5월) 에 코인1만9000여 개를 사들였다. 이밖에도 그는 지난해 2월 메타콩즈 코인 5만7000여 개를 매수 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매수한 메타콩즈도 가격이 2.5배 상승했었다.
◆김 의원 거래 펌핑정보-상장정보 이용한 정황포착
코인커뮤니티 전문관계자는 “김 의원의 거래 동향을 보면 펌핑(pumping)정보나 상장정보를 제공받은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와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해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미공개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이지만, 코인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이상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아쉽게도 코인은 주식에 상응하는 거래규제법이 없다.
그러나 한국게임학회 등 일각에서 제기한 입법 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게임 관련 코인을 상당수 보유하면서 게임업 관련 입법에 참여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한 김남국도 뇌물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로비 관련설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게임업계는 이 같은 로비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개된 거래 내역만 보면 에어드롭을 포함해 코인 보유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그 많은 코인을 매집한 자금의 출처는 아직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선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準)하는 규제를 적용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논의 중이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
◆‘라면만 먹는다는 위선자’ 정치생명도 끝장
검찰 수사에서 죄를 물을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 해도 김남국 의원은 이번 코인 사태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위선이며, 국민들을 기망한 행위로 비춰진다. 60억대의 위믹스 코인 보유에 이어 28억원어치가 더 드러났다. 이름조차 들어 본적 없는 ‘잡코인’ 3종 43억원어치를 보유했고, 마케팅 목적의 공짜 코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런 그가 “매일 라면만 먹는다”며 가난한 정치인인 척하며 국민들에게 후원을 호소해 지난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인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번 탈당 문제도 ‘꼼수 탈당’ ‘꼬리 자르기’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탈당을 수락한 민주당도 ‘파렴치 정당’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를 탈당-출당시킨 뒤 사태가 잠잠해지면 복당시키기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김 의원을 포함해 탈당 꼼수 의원은 9명에 이른다.
검찰은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재 발급받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총 3가지다.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다. 검찰의 단죄가 아니더라도 “라면만 먹는 가난한 국회의원”이라고 국민을 속여 거액의 후원금을 편취한 ‘양심의 죄’가 더 무섭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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