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완도군은 전복과 가리비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고, 완도군에서는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여부 심사와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청자의 직불금 지급 여부는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법인 등으로 포획·채취·양식 등의 직접 수행 여부, 23년 판매 여부, 23년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신청자 총 1699명 중 21명이 부적격자로 판별되어 제외됐으며, 1678명에게 총 20억원의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피해 보전 직불금이 FTA 이행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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