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1일로 만료되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이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대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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