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비만치료제 열풍을 틈타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운 식품 광고가 확산되자 당국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부당 광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식품 이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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